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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지학원 전 이사장 배임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명지학원 유모 전 이사장 사건을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명지학원과 산하 수익사업체인 명지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명지전문대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명지전문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명지학원이 명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교비 등 법인 공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해 명지학원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지학원이 유상증자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명지건설에 수백억원대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의심하는 명지전문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관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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